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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사실 알고 계시죠? 건축물대장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문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으시려면 꼭 확인을 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건축물대장을 어디서 보는지 잘 모르십니다. 아래에서 바로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인터넷-무료-열람방법-바로가기

     

     

     

     

     

    건축물대장이란?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건축물대장이 무엇인지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과 건물이 속한 대지의 현황을 기록한 문서로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구조, 허가일, 착공일, 소유자, 층수, 호수, 사용승인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세나 반전세를 계약하실 때에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호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호수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에서 건축물대장 열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방법

     

     

     

    건축물대장 열람하는 홈페이지로 연결되었는데 잘 모르시겠다구요? 자세히 건축물대장 열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사이트 중간에 있는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검색하면 발급과 열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발급을 받아도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열람으로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1. 건축물대장(열람)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건축물대장(열람) 오른편에 보이는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회원신청하기 및 비회원신청하기가 있습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로 신청하시더라도 간편인증은 필요합니다.

     

     

     

     

    2.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회원가입이 되있으시다면 회원으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3. 건축물관리대장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건축물의 주소와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여부를 선택하시고 대장종류를 선택한 다음 건물명칭을 입력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시고 나면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발급되기 때문에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기다리라고 나온다면 민원이 완료되었을 때 문자가 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