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을 1인당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고 특히 반기신청 같은 경우 이번 3월 15일 까지만 신청이 가능해서 늦기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신청기간과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아래인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일하면서 살아가는데에 지장이 없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을 하면서 일정소득이 있어야하며, 가구원이나 소득, 재산 기준에 충족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신청자격을 살펴볼까요?

     

     

     

     

     

     

     

     

     

     

    신청자격

     

     

     

     

    신청자의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70세 이상)은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혼자 사는 경우엔 2,200만 원 이하, 부부가 같이 살지만 혼자 버는 경우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에는 3,800만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또한 전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지 않은 자,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같이 사는 사람이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조건들을 확인해보고 해당 되신다면 아래에서 바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 까지지만, 반기신청의 경우는 오늘 3월 1일부터 3월 15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재산과 소득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1년 단위로 할 경우 몰아서 버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기신청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엔 ARS 전화로 간단하게 1544-9944로 전화를 걸어서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택스 모바일 앱이나 PC 웹사이트, 모바일 안내문, 우편 안내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PC, 전화로 신청하시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서면신청도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가서 접수하시거나 우편접수를 하시려면 아래에서 장려금 정기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세무서에 찾아가시면 신청하는데 더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아래에서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