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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분들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대출이자가 많이 나가서 고민이시죠?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이자환급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자환급-신청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여주려고 정부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출금액 2억, 금리 4%를 넘는 이자에 대해 환급해 주고, 1인 평균 70만 원의 금액이 환급되고 있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합니다.

     

     

     

    늦기 전에 아래에서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신청해 보세요!

     

     

     

     

     

     

     

     

     

     

     

     

    지원대상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이전에 대출을 받으신 분, 4%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으신 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농협, 부산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제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케이뱅크,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한국시티은행, 토스뱅크, 수협은행, 산업은행, 대구은행, 은행연합회 등 대출받으신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을 문의하시면 해당은행 콜센터에서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시려면 아래에서 소상공인 이자환급 인터넷신청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