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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일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처럼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주는 공제금 입니다. 건설업에서 일한 기간 동안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제회에 납부한 공제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공제금은 근무일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게되며,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지급대상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일단 적립일 수가 최소 252일은 되어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건설업 외 사업에 고용되었거나,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정규직이나 상용근로자로 고용되었거나, 부상 및 질병으로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거나, 252일 미만이지만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피공제자가 사망하셨거나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기신다면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입니다.

     

     

     

    정리하자면 건설근로자로서 일했던 건설업을 끝마치고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신다면 바로 아래에서 퇴직공제금을 신청해보세요.

     

     

     

     

     

     

     

     

    신청방법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카카오, 네이버, 구글 ID로 로그인합니다.

    4. 신청사유 선택 및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