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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데, 용어들이 생소해서 어려우셨죠? 이 글에서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사기도 많고, 금리도 올라서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월세 환급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누어지며,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청해보세요.

     

     

     

     

    아래에서 바로 월세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신청하기

     

     

     

     

     

     

     

     

     

     

     

    바쁘신 분들을 위해 월세 환급받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의 월세 환급받기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홈택스에 휴대폰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을 하시고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 인적사항, 계약내용 입력 후 필요서류파일 업로드를 하시면 끝입니다.

     

     

     

     

     

    복잡하시다고 생각되면 '자리톡'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 분에게 알림이 갈 수 있으니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톡 앱으로 신청해 보세요.

     

     

     

     

     

    자리톡 앱 설치하기

     

     

     

     

     

     

     

     

     

     

    위의 자리톡 설치하기를 통해 갤럭시에 자리톡을 설치해 주세요. 자리톡 앱에서는 '임대차계약서' 파일만 업로드하면 확정일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리톡 앱 설치 후 실행 > 인차인 > 전월세 > 보증금, 월세 > 월세환급액 조회를 하시면 빠르게 월세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란?

     

     

     

     

     

    월세는 어떤 구조로 환급되는 걸까요? 월세 환급제도란 1년 동안 납부한 월 임차료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가 종료되었더라도 5년 이내의 건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뉩니다. 세액공제는 1년 간 지불한 월세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6,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여야 하며,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주택의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3억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주소가 일치, 전입신고가 완료돼있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750만 원 받을 수 있으며 급여액이 5,5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15%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신청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납입증명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과세표준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월세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거주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월세-환급-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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