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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른 분들에게 맡기게 되면 30만 원 또는 그 이상을 지불하면서 대리 신청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신청하기가 쉽기 때문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청하기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위의 종합소득세 신청하기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세금신고'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그 메뉴를 선택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일반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신고에서 정기신고로 들어가면 되고, 만약 5월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기한 후신고를, 신고를 수정하시려면 수정신고, 5년 안의 과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던 것에 대하여 수정하시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 또는 투잡을 하시는 분들에 해당하는데요. 급여 중 3.3%의 세금이 차감되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 회사에 다니지만 추가 소득이 있는 분들은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계산해 보시려면 위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기 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해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