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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는 국가에서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면 최대 87만 원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금액 확인 후 신청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급하신 분들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의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난방, 등유, 연탄, LPG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사용하거나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입니다. 노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 나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2. 소득기준이 일정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620,289 원)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2,160,386 원)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2,538,453 원)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700,482 원)

     

     

     

     

    일단 신청대상에 근접하시는 것 같으면 무조건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해서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보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일단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