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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취업이 잘 안 되셔서 고민이셨나요? 대한민국에서는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건 간단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다음 구직신청 상태로 변경하면 '구직번호'가 발급됩니다. 그러면 이 구직번호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1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260만 원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2년 안에 100일(800시간) 이상이 취업상태였던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나이는 15세부터 69세까지 해당됩니다. 1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구직촉진수당이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되며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더 많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구직촉진수당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는 재산이나 소득보다 더 높고, 취업경험이 적어서 1유형에 해당되지 못하는 인원들이 2유형으로 분류됩니다. 2유형 분들도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유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비주택 거주자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내가 속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총정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유형 참여자에게는 50만 원씩 6개월 간 총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도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급하며, 취업에 성공할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취제-신청하기